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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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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것은 물론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면서도 "다만 해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해 실제 경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구에 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고 경선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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