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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전 목포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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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의원 A(63)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3월 당시 목포시의원이었던 A 씨는 목포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건설업자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고 받는 대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 11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지인을 소개하면서 "아파트 신축 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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