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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법률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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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3가지 법률개정안 공청회 가져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막을 법안도 검토

(사진=김삼헌기자)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취소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취소를 위한 3가지 법률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3가지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5.18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송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된 것은 5.18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며 "이들 3가지 법률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해 5.18민주화운동 진압의 공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을 경우 이를 취소할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 의원의 법률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3항 3호로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5.18계엄군의 시신은 유족들이 원할 경우에만 이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를 국방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은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복권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회복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사람도 안장을 할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장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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