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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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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1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말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시 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지난해 12월 중순쯤 조합원에게 103,000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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