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색
  • 0
닫기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규제안 후퇴 논란

0

- +

광주시, 오피스텔 관련 규제안 원점으로...비주거 의무 면적 20%
시민사회, "건설업계 반발 의식 규제안 무력화 지적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도심 상업지역에 들어선 40층 안팎의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로 인해 교통난과 학교 부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을 전체의 10% 정도로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인구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5일 주상복합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광주시의회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규제안에 주거용으로 수정하려던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인 비주거 의무 면적인 순수 상가 비율도 최대 30%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했지만 20%로 결정했다.

이는 광주시의 당초 규제안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건설업체들의 반발 여론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일부 건축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개정안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상황 등을 비교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