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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 수수 화순군 공무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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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남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화순군이 발주한 산림사업과 관련해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A 과장과 B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과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산림업자 C씨를 지난 4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산림조합측과 화순군을 연결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순지역 전·현직 기자 2명과 산림조합 취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기려 한 관계자 1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화순군이 2015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18억 5000여만원 상당의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화순군산림조합 측에 몰아준 점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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