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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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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수당 지급 단 한 번도 없어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전남도의회 이 철 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건의를 촉구했다.

이철 의원은 “도내 참전유공자들의 상당수가 보훈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전남도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또 “전남을 비롯한 충북, 충남 3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선 이미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전남도는 지난 2013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 의원은“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80대를 넘어 90대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다”며“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5년이 지나면 생존 참전유공자 수는 급감할 것이다”며 “참전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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