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색
  • 0
닫기

法, 성희롱·갑질'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0

- +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노컷뉴스DB)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광주시청 공무원 A(5급)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장기간 성적 언동이나 언어폭력을 가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지난해 4월 내부 행정 포털시스템 익명게시판에 '위계에 의한 정신적 폭력 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부하)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광주시는 진상 조사를 벌여 A씨가 2017∼2018년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며 A 씨를 강등 처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다른 간부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가 네 X이냐"고 화를 내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고 회식 중 "남들은 B씨가 예쁘다던데 나는 모르겠다. 여자로 안 보인다. C씨는 아가씨 때는 늘씬하고 예뻤는데"라고 말하거나 늦은 밤 술에 취해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일찍 출근해서 상사 책상도 닦고 커피도 타주더라"거나 오전 8시 이전 출근, 5분 이상 자리 비우지 말 것, 화장실 15분 안에 다녀올 것 등을 강요했다.

이에 A 씨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