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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 감금 혐의 조폭 부두목 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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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감금 사실 인지했다"

(사진=자료 사진)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13일 국제PJ파 부두목인 친형의 지시를 받고 사업가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5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감금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1시쯤 국제PJ파 부두목인 친 형(60) 등 3명과 공모해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A(56) 씨를 납치·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씨는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을 이용해 공범들과 함께 A 씨를 태운 뒤 서울 논현동까지 이동했고, 이후 홀로 KTX열차를 이용해 광주로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주범 국제PJ파 부두목 조 씨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을 기해 공개 수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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