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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대가 금품수수 화순군청 공무원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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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장 징역 3년6개월·벌금 5000만 원 등

(사진=자료 사진)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수 비서실장 A(46)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군청 모 부서 과장 B(49)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 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기계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 청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6개월의 구금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의 한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 과정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산림조합 측과 하도급 업체에서 모두 5000만 원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은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13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고, 이 가운데 6억 원대 규모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조합과 해당 하도급 업체는 각각 3500만 원과 1500만 원 씩의 돈을 조성해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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