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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이용해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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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내연남 불러 증거인멸하기도

 

수면제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고 범행 뒤에는 내연남을 불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내연남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쓰러진 것처럼 속이려고 시신 위치를 옮기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을 홀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A씨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살해 사실을 알면서도 결정적 증거를 인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만 A씨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8시쯤부터 9시 20분 사이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택에서 남편 C(55)씨를 살해하고, 내연남 B씨에게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5일 전에 한 달치 수면유도제를 자택 인근 병원에서 처방 받았으며, 범행 당일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실에서 잠든 남편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후 노끈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남편의 시실을 욕실 앞으로 옮겨 놓았으며, 거실에 남은 혈흔을 닦고 내연남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겪었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면유도제를 남편에게 먹인 점, 상습적인 가정 폭력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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