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씨가 혼자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숨졌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플라스틱 재생업체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한 결과 모두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체인벨트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령을 위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9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돼 18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 1개에 대해서도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혼자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다.